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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美무역법 301조 조사 저지 총력

주식2026. 3. 7.조회 0추천 0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美무역법 301조 조사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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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과 추가 관세 문제를 둘러싼 통상 리스크 차단에 나섰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통상 갈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한국의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이 무역법 122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한미 간 합의가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301조 사안은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청원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나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거쳐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번 사안의 시한은 7일(현지시간)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해당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은 미국이 글로벌 관세의 한시적 적용 이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301조 조사로 정책 방향을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가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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